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한 최상목의 뇌물죄 및 공갈죄를 고발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54
  • 게시일 : 2025-03-21 10:07:4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한 최상목의 뇌물죄 및 공갈죄를 고발한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00여 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석달 동안 윤석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총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혼란한 국정을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모든 실정에 앞서, 최상목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하였던 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당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첫째,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하여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습니다. 이 당시 최상목은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미르재단 설립 후 박근혜 정권은 국민연금의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해가며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감행했습니다.  

 

둘째,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하여 끝내 요구에 응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듯 최상목의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과 더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2025년 3월 21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