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중앙선관위의 편파적 판단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입장문
“‘875원 대파’는 안 되면서 ‘120원 커피원가’ 왜 가능합니까”
최근 전국 곳곳에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입니다. 심지어 누가 건 것인지 명의도 없는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현수막이 “특정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수막 게첩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곱씹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고 판단입니다. ‘커피원가 120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심지어 발언 본래의 취지를 왜곡해 악의적으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이 현수막은 “커피원가 120원?"에 이어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까지 넣어,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면 투표하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선거운동입니다.
그런데도 이 현수막이 일반적인 투표 독려 활동이라고 판단한다는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을 대체 어느 누가 상식적이라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커피원가 120원’이라는 문구는 가능하다고 했던 선관위는 지난 2024년 총선에서는 ‘875원 대파’에 대해서는 엄격하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심지어 당시 선관위는 투표장에도 대파를 들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해 온 국민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선관위가 말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입니까.
심지어 선관위는 ‘내일로미래로’ 정당이 게시한 “구멍숭숭 사전투표 No”라는 현수막 또한 허용했다 합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할 선관위가 근거도 없이 사전투표제도를 음해하며 사실상 투표 행위를 방해하는 현수막까지 허용해준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들은 중앙선관위에 촉구합니다.
선관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해치는 자해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선거 관리에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동이 끼치는 악영향은 우리는 지난 12.3 불법 내란 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릇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커피 120원’ 문구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상식에 기반한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안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2025년 05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