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차명진 前 의원,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고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차명진 前 의원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차명진 前 의원을 오늘 경찰에 고발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8일 창원시 유세 현장에서“김문수의 경쟁자 이재명 한번 보세요. 아들이 어제도 또 사고 쳤대요. 보니까. 뭐 이상하게. 거기 아들 교육 잘못 시켰습니다”라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이 사건 관련 여성 혐오 발언을 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혐오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입니다.
또한 차명진 前 의원은 5월 28일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관련 발언 뒤에 본인의 페이스북에“아버지는 칼로 쑤시고”라는 폭력적인 언급과“아들은 젓가락으로 쑤시고”라는 여성혐오 언급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 발언은 한 적이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과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에 매우 힘든 행태입니다.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으며, 그럴듯한 표현으로 공당의 후보를 비난하는데만 급급합니다. 매우 저열하고, 악의적이며, 허위의 내용이며, 낙선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입니다.
이를 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차명진 前 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와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끝>
2025년 5월 29일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