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355
  • 게시일 : 2025-05-29 16:33:1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도를 넘은 혐오발언과 각종 허위발언을 일삼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바로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언행을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이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 이준석 후보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경찰에 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준석 후보의 5.29 기자회견 발언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오늘 이준석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제3차 후보자 토론에서 자신이 여성의 신체에 관하여 한 혐오발언을 두고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장남에 대하여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씨가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발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지난 5월 27일 이준석 후보가 제3차 TV토론에서 직접 말한, 여성의 신체에 관한 그 혐오발언을 행하였다고 법조계 자료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혐오발언으로 인하여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사실관계를 엄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재명 후보의 장남에 관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리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 이준석 후보의 5.28 페이스북 게시글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바로 어제인 5월 28일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약식으로 벌금 500받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네요. 하루정도 메신저 공격으로 잘 버티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합니다.”

 

해당 글은 지난 5월 27일 제3차 후보자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직접 말한, 여성의 신체에 관한 혐오발언을 마치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식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이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5월 27일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 여성의 신체에 관한 그 혐오발언을 행한 바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해당 공소장에도 그러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준석 후보가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직접 발화한 혐오발언을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였는바, 이 또한 이재명 후보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악의적 허위사실공표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 250조 2항)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합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끝>


2025년 5월 29일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