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국민의힘의 ‘헌법의 언론 자유’ 운운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의힘의 ‘헌법의 언론 자유’ 운운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오늘(23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마라”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사과를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이자 무지몽매한 궤변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입에 담기 전, 자신들이 저지른 무도한 언론탄압 역사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다른 이라면 몰라도 국민의힘은 ‘언론자유 훼손’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까지 꾸려 공영방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던 장본인입니다. 해당 TF는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구실 삼아 MBC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제작진을 고발하며 언론인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류희림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빌미로 뉴스타파와 이를 보도한 방송사들에 무더기 과징금 제재를 내리며 정권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 했습니다. 해당 제재는 법원에서 줄줄이 취소 판결을 받으며 ‘28전 28패’를 기록 중입니다.
언론탄압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무리하게 교체하고,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과 정연주 위원장을 강제로 축출하는 등 방송장악 시도를 노골화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법원에서 집행정지 판결로 그 위법성이 낱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정부 출범 2년 만에 62위까지 곤두박질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락했었습니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는 중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법부도 이 사건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언론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적 보도에 사과를 요구한 것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SBS 제작진도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당사자도 인정한 오보를 두고 국민의힘만 끝까지 ‘언론탄압’이라 우기는 꼴이 어처구니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언론은 성역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유가 우선입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보는 국민의 권리 또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언론 정상화의 일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권력에 대한 비판은 전적으로 보장하되,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시민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의 본산이었던 장영하 위원장의 유죄 판결 앞에 석고대죄하고, ‘언론자유’라는 숭고한 단어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마십시오.
2026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