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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43
  • 게시일 : 2025-07-31 10:33:53

제4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3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습니다. 국익과 국운이 걸린 중요한 협상이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마음 조리며 협상의 성공을 기원하였습니다.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원 팀이 돼서 제조업 협력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기업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협력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서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님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당선됐을 때 국민께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개혁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개혁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상법개정, 민생추경, 내각구성 등 6월 국회의 성과들에 이어서 7월 국회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전을 내겠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인 여야합의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을 설득해 왔습니다만 이유 없는 반대와 몽니에는 단호히 대응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모든 관문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묵묵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민생개혁 법안들이 늦어도 오늘 중으로는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고 본회의로 향할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정상화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개정안 그리고 소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말이 들립니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경고는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입법을 발목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적인 반대와 지연전술로는 민심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모레라는 각오로 민생개혁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킬 것입니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고 8월 국회로 이어서 민생개혁 입법을 완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주십시오.

 

배임죄 남용방지 등 규제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번 우리 의원들께서 의견을 냈던 안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개정 관련해서 재계의 주요한 건의사항입니다. 그러고 우려사항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TF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서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입법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합니다. 먼 타국에서 고군분투한 정부 협상단과 또 우리 기업 대표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협상 결과는 보고를 받아봐야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민생개혁 시계를 또 거꾸로 돌리려 합니다.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민생개혁법안을 막겠다면서 무제한토론, 원내 비상대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로 민생개혁입법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행태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 상정마저 거부하면서 입법을 시작부터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시계는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결코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시대에 역행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초석을 놓기 위한 ‘상법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송 3법’,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는 ‘노동조합법’, 이러한 민생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쌀값과 농수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과학기술기본법’,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민생회복 법안도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민생개혁시계는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시간을 지켜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연히 몽니를 부려서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지 말고, 입법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본격화됩니다. 참 다행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의료는 위기에 직면했고, 의사배출도 심각한 병목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학기에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해서, 의료교육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의료정상화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의료정상화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수긍할 때 가능합니다. 신속한 복귀를 통해 조속히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생이나 전공의 복귀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국민과 환자단체들의 지적도 잘 헤아려야 할것입니다. 상처받은 국민과 피해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난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의료대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서로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해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완전하고 신속한 의료정상화에 나서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준비하겠습니다. 수련환경 개선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공·필수·지역 의료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긴데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발언일 것 같습니다. 8월 2일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칩니다. 야당 정책위의장으로 시작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에 매진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 정상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당은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중심으로 모인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 내에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 역시 정책위의장으로서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당이 결정하면 당인으로서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합리적 핵심을 균형 있게 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소임이 주어지든 그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틀 남은 임기지만, 7월 임시국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일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느 자리에서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입사한지 한 달밖에 안 된 남편이 귀가하지 않자, 아내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공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폐지 처리 기계 투입구에서 추락해 숨진 노동자를 발견했습니다. 엊그제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노동자가 지반을 뚫는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올들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한 노동자는 2,098명에 이릅니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매달 한 번씩 일어나는 셈입니다. SPC 제빵공장, 태안화력발전소, 구로역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이 사고 본질은 노동자 안전을 백안시한 안전시스템 부재에 기인합니다. 제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때입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삶이 아닌 죽음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이자, 기업의 외면이며, 정치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일터의 죽음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재 사망 근절 원년’으로 삼고,  책임 있는 실천에 나설 것을 다짐합니다. 일부에서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해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에 네 가지 논거로 반박하려 합니다. 첫째,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 단결권을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국회는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적용 원칙’을 비준했습니다. EU 역시 노동권을 주요 통상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 그러한 방식은 불공정 거래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이제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둘째, 노동쟁의를 억압한 과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하거나, 임금을 가압류하는 등 노동자를 압박하고 노동쟁의를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ILO 역시 여러 차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남용을 막으려는 노력이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 아닙니다. 경총이 우려하는 ‘불법파업 조장’이나 ‘기업에 대한 무제한 손해배상 면책’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강제 점거, 시설 파괴 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계속 부과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사회적·법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정한 노사관계는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의 기반입니다. 노동권이 억압되면 사회 갈등과 산업 분쟁이 늘어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 불안은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 문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원청과 하청 노조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이 가능합니다. 노사가 힘을 모아 상생의 길을 찾아야만,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권 기본 기준에 부합하는 동시에,  법치주의 원칙과 노동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중요한 과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내란을 기도한 윤석열의 그림자가 국방 홍보의 영역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작년에 민주당 의원을 '종북 좌파놈'이라고 비하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극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폄훼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모욕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내란적 사고 방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담화를 비판 없이 그대로 보도하라는 지시 의혹입니다. 실제 보도는 국회 무력화 시도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만을 1면과 2면에 실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국방일보의 정상적인 특집 보도조차 문제 삼으며 "왜 이렇게 많이 반영했느냐"라며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단성 때와 동일하게 7개면을 편성했던 관례마저 부정한 이 지시는 정권에 따라 보도 태도를 달리하라는 노골적인 편향 통제입니다. 이 모든 지시를 내린 인사는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사람입니다. 내란을 기도한 자가 임명한 인사에게 동일한 사고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은 윤석열 정권의 체질적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헌법이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선전 도구가 됐습니다. 국방을 바로 세우는 것이 윤석열이 훼손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국방부는 진상을 철저하게 속도감 있게 규명하고 채일 원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일벌백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 폭력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의정부에서는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과 공권력 대응의 실패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23년 7월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는 등 제도는 일부 보완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비명은 계속되고 있으며, 제도의 빈틈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총 55,796건, 월 평균 2,536건, 하루 평균 86건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는 드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 해인 21년 구속률은 약 7%였지만 22년 3.3%, 23년에는 3.2%로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잠정조치 신청은 같은 기간 7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잠정 조치 4호는 절반 이상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 공권력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스토킹 반복으로 보기 어렵다. 초범이다."라는 이유로 잠정 조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방치 속에 흉기를 든 가해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더욱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 17건을 조속히 심사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하나, 경찰의 출동 한 번, 검찰의 세심한 판단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 김현 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

최근 국민들은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자로 1년째 수사 결과가 국민들한테 보고되지 않고 있고,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천경찰서에서 청부 민원을 한 자는 무죄를, 반부패 수사대에서는 공익 제보자는 유죄를 내렸습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오래 전에 들었던 일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일각의 경찰에 의해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방심위 직원 중에 한 분이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많이 느껴서 류희림의 만행에 대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사실대로 수사가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천경찰서에서 무죄를 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입니까? 경찰이 더위를 먹지 않고서는 이런 수사 결과라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을 권고드립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9월달에 김만배와 신학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많은 언론사와 언론인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총 1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다 패소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은 청부 민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그동안 1년 동안 이진숙에 의한 방송 장악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의한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을 저지시켜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대한민국의 일각의 경찰들이 저지른 만행을 규탄하며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지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아야 될 것이고, 대전 유성경찰서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지른 갖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 더 이상 함흥차사 하지 말고 국민 앞에 결과를 보고할 것을 권면 드립니다.

 

■ 박홍배 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

 

윤석열의 거부권에 두 번이나 가로막혔던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28일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수정 의견까지 내던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끝내 최종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조금 전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참여 협의기구 구성 및 논의를 제안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환노위원이지만 정작 이날 상임위 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 불법 파업 면허법, 무제한 파업 조장법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를 결제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노동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 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정권이 역대에 있었습니까? 선동을 하더라도 정도껏 하시기 바랍니다.

 

노조법 2, 3조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내용을 법에 반영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하더라도 노조를 깨거나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까지는 내몰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경영계도 그간의 손배소 남용을 반성하며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근본 개정안으로 뒤늦게 손배소를 취하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 취하하지 못했던 일부 대기업의 고민도 해결되었습니다. 한화오션은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470억 손배소를 취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불편하면 국민도 손해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단순함을 넘어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조악한 겁박 프레임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노동자나 노동조합 때문이 아닙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불평등, 기술 투자 부재가 만든 결과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내란까지 일으킨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투자 철수와 경제 파탄을 내세워 공포를 조장하는 데 정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는 감싸고 도는 정당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는 불법 딱지를 붙이는 이 모순적 태도를 국민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 기업을 앞세운 터무니없는 주장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보아야 할 것은 외국 기업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OECD 최하위 수준의 우리나라의 노동권 현실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필리버스터 예고는 24시간짜리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싸우는 척에만 몰두하는 그들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노조법 2, 3조는 정상 국가의 노동법으로 가는 시발점입니다. 산업 평화조성법이자 이중구조, 이중구조 해소의 마중물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경제팔이 반노동당으로 남는다면 국민은 이들을 경제무능당, 반노동 좀비당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