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우원식 의장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우원식 의장보다는 제가 더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 생일이 5.18입니다. 1965년 5월 18일 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양력 생일이 그렇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됨으로 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저는 그 선고 즉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리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라고 인사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법의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헌법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 이전의 헌법이었다면, 독재자들은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회부터 해산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은 국회 해산권을 삭제하고 헌법 77조 1항부터 5항까지 비상계엄의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시민들의 힘에 힘입어서 그날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문화된 헌법의 힘이었지만, 결국 헌법을 만들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은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개정하고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는 것 또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저쪽에 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힘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인데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 전문에도 ‘5.18을 이 전문에 추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좋은 헌법을 만드는 것은 억울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수탈과 찬탈, 반민주주 인권을 구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왜냐, 국가 발전의 핵심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주의 정신인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하는 것은 광주 사람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18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것도 5.18 덕분입니다.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가 말했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맞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우원식 의장도, 연설하고 있는 정청래도,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의 헌법이 아니었다면, 불귀의 객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계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5.18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길에 함께 손잡고 헌법적 책무와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자고 다짐하는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