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성장을 추구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
- 정주 안정, 안전 및 고령화 대응, 지역맞춤 정책으로 강화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도시재생 뉴딜’ 대선공약 발표 시 모든 국민이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강조함. 사회 회복력 향상을 위한 주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며, 주거환경 구축과 공간개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강화 할 것이라고 공표함. 도시재생은 중앙주도 도시개발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 중심의 지역커뮤니티 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정책임.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이며, 기존 물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되었던 도시정책에서 탈피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정책으 로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향후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지역별로 주민의 최대효용 부문, 주민편의 선호도, 개발방식 적합도가 상이하다는 점으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각 지 역의 상황과 선호를 파악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해야함.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안하는 3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음. ➀ 정주 안정성 확대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형성, ➁ 생활 안전성 향상 및 인구고령화 대 응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➂ 지역맞춤형 정책 확대 |
❍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공공재정 10조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주도 추진
❍ - 저층주거지에도 아파트단지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 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여 열린 단지로 육성하는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 - 개발 및 재개발사업 시 도시계획특례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공간 확보 의무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수립
❍ 쇠락한 농촌지역 고령어르신 공동주거인 생활복지주택 건설과 농촌노후 주택 개량 사업 추진
❍ 패시브/액티브하우스 등 녹색건축을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적용하여 에너지 빈곤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