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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2
  • 게시일 : 2013-04-04 09:23:01

민주통합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공고

 

 

2013년 4월 14일 개최하는 경상북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경상북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당헌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2항 및 당규 제5호제25조에 의거, 민주통합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1) 등록자격

경상북도당위원장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2) 등록기간 및 등록처

❍ 등록 기간 : 4월4일(목)~4월5일(금) 2일간, 09:00~18:00

❍ 등록처 : 민주통합당 경상북도당 대의원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5 (산격동) 보흥빌딩 3층 민주통합당 경상북도당 )

 

(3) 등록신청서류(※ 경상북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서류 양식 파일 다운로드)

❍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서약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후보자 사진(홈페이지 게시용)

❍ 기탁금 입금증 1부

 

(4) 기탁금

❍ 700만원(납부 : 민주통합당 경북도당 농협 731-01-004592)

❍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에 따라 기탁금 차액 발생시 익일 오전 12시 까지 완납(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탁금 : 500만원(3인 이상), 700만원(2인), 1200만원(1인)

❍ 후보자 사퇴, 등록무효 등에 따른 기탁금 귀속 여부는 당규 제1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5조(기탁금) 규정에 따라 당에 귀속됨.

 

(5) 등록무효 및 후보자 사퇴

당규 제1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8조(후보자 사퇴 신고), 제19조(등록무효) 및 제20조(등록무효 등 공고) 규정 준용

 

(6) 참고사항

❍ 신청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상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주통합당 중앙당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2013년 4월 1일

민주통합당 경상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