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회 국토위]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법안 제출
한나라당이 수공특혜법으로 날치기 처리한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친수구역특별법은 총8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대강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게 각종 특혜를 주기 위해 기존의 법질서를 총체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수공특혜법이며 악법 중의 악법이다.
첫째, 4대강 주변 양안의 2km 이내 범위를 주택, 관광레저, 문화, 상업, 산업 등 사실상 목적의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개발하기 위해 무려 29개의 법률 관련 인허가사항들을 의제처리하도록 하여 수질 및 자연환경 보호나 상수원보호 등과 같은 기존 법률들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였다.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제를 의무화한 주택법 38조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둘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장기적으로 마련된 계획들을 개별 개발사업이 무력화시키고 변경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여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하도록 하였다.
무계획 상태에서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사전계획 과정에서의 타당성과 합리성, 사업성에 대한 검토기회를 봉쇄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셋째,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 보전을 위해 하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세금도 깎아주며 각종 부담금도 면제시키는 등 막대한 특혜를 부여하였다.
우선, 수자원공사를 우선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였고, 개발이익으로 하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수자원공사의 사업비용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8조원의 4대강사업비와 그에 따른 매년 4,800억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80조원(수익률 10% 기준)규모의 주변개발사업이 필요하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 등 국가세금도 깎아주고 각종 부담금도 면제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한나라당이 이같이 오로지 수자원공사 특혜 만을 위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는 눈감으며 날치기 처리한 악법 중의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폐지법안을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민주당은 지방순회 공청회 등을 통해 날치기법안의 악법적 내용을 전 국민에게 더욱 널리 알릴 것이고, 이 법이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수공특혜법 폐지를 반드시 관철해낼 것임을 천명한다.
2010. 12. 20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최 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