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황정아 대변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24
  • 게시일 : 2025-07-28 17:48:52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법원은 사내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상대방과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면, 이는 노동3권의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이 직접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법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죽이기’라는 정치적 프레이밍 하나로, 노동자의 기본권과 대한민국 법치를 통째로 부정할 셈입니까?

 

탄핵도, 대선도, 법원 판결도 불복하면서 국민의힘은 무엇으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일 수는 없습니다.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기본틀인 헌법부터 다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헌법 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산업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건강한 노사의 동반자 관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