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주가조작 공범’ 및 ‘알선수재’ 김건희 유죄, 재판부가 단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46
  • 게시일 : 2026-04-28 17:59:02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가조작 공범’ 및 ‘알선수재’ 김건희 유죄, 재판부가 단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가담과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 원, 2,094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 주가조작·알선수재 등 주요 쟁점의 일부를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을 단순히 알고 있었던 수준을 넘어,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3만 주의 매도가 시장 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통정매매’였으며, 직접 가담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작전 세력과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본인의 계좌를 통째로 넘긴 정황은 김 씨가 추악한 주가조작 공범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 또한 바로잡았습니다. 1심에서 ‘의례적 선물’이라며 무죄로 넘겼던 샤넬 가방 등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범죄 의혹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엎으며 뒤늦게나마 단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 그리고 여전히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후속 조치뿐입니다.


2026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