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여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67
  • 게시일 : 2025-11-25 09:44:18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여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11월 2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 살해된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를 추모하기 위해 시작된 이 날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여성 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해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SNS 기반 성범죄나 하루가 다르게 정교해지는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은 여전히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친밀한 관계의 가해자에게 여성들이 살해당하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기 화성 동탄에서 30대 여성이 연인에게 납치돼 살해됐고, 7월에는 대전에서 전 연인에 의해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6월에는 대구, 9월 제주 등 유사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피해 여성들이 사전에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 중에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성 폭력에 대응하는 현재의 제도가 젠더 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이전의 관행으로 인해 여성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8만 건을 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년 사이 2회 이상 반복해서 신고한 사례도 1만 3천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을 별도로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형사소송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관계는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유형 중심이라 관계에 기반한 교제폭력 상황을 다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공백 가운데 경찰의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지속‧반복적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기각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묻는 등의 관행으로 인해 여성들이 죽음이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가정이나 교제관계 등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경시하는 잘못된 관행이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히 교제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제폭력 정의 규정 신설‧포괄, 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보호절차 확대 등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현재 스토킹방지법의 법명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 등을 서둘러 논의하고 의결해 하루빨리 법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여성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뿌리 깊은 구조적 성차별의 결과입니다.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성평등 사회 실현입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차별과 혐오세력에 맞서 훼손된 성평등 가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고 성평등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전국여성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