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포스코의 7천 명 직접고용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포스코의 7천 명 직접고용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오늘 포스코가 조업 지원 협력사 직원 7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원·하청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원청이 직접 책임지기 위한 포스코의 상생 결단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부터 무려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하청 노동자들의 뼈아픈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종지부를 찍는 매우 뜻깊은 진전입니다. 특히, 생산 현장의 위험과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던 참담한 '위험의 외주화' 악습을 끊어내고, 원청이 직접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며 만들어 낸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진짜 사장'이 온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마침내 낡은 하도급 구조를 허물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의 선제적 결단은 불법 파견 소송 등 유사한 하청 노동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년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고용 요구를 외면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관련 대기업들은 이번 사례를 뼈아프게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얄팍한 법적 꼼수나 자회사 쪼개기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원청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동 구조 개편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진정한 기업의 경쟁력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포스코의 이번 결정이 철강업계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공정'과 '안전'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노조법 2·3조가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현장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